군형법은 주로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정합니다. 휴가 뒤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기도 하고, 무단이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그치기도 합니다.
평시 군형법 사건은 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관모욕처럼 벌금형이 없는 죄도 있어 결과가 신분과 진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우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해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정리할 길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휴가나 외출 뒤 제때 복귀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됐을 때
- 생활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로 상관모욕 혐의를 받을 때
-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받을 때
- 초병 근무 중 일로 입건됐을 때
-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혐의 요건 검토군무를 피할 목적, 상관에 해당하는지, 명령이 정당했는지처럼 군형법 범죄마다 다른 요건을 하나씩 따집니다.
- 조사 동행군사경찰 조사에 참여해 진술이 부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고, 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 처분 전 의견군검사의 처분 전에 경위와 복무 태도, 부대 내 평가를 담은 의견서를 내 선처를 구합니다.
- 군사법원 변론공소가 제기되면 증인신문과 양형 자료로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항소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