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중이었다면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이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군인이 복무 중 숨지면 전공사상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이 결과가 보훈 등록과 유족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구타·가혹행위나 업무 과중처럼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우는 복무 기록과 진료 기록, 동료 진술을 모아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훈련 중 다쳐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 할 때
- 비해당 결정이나 낮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 자녀가 복무 중 숨졌는데 일반사망으로 분류됐을 때
- 사망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
- 보훈 심사 결과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직무 관련성 입증사고 당시의 근무 일지, 훈련 계획, 진료 기록, 동료 진술로 부상이나 사망이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등록 신청 대리보훈관서에 낼 등록 신청서와 요건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신체검사 전에 의학 자료를 정리합니다.
- 순직 재심사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사건은 복무 환경과 사망 경위를 다시 살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불복 절차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