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의 징계에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진급과 장기 복무 선발, 전역 뒤 연금까지 영향을 줍니다. 전우는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항고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함께 다툽니다. 항고 절차에서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 음주운전이나 부하 폭언 같은 비위로 중징계가 예상될 때
- 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고민할 때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됐을 때
- 병사 자녀가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징계위원회 대응출석 전에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정리하고, 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을 설명합니다.
-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장을 내고,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 행정소송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전역 처분 대응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대비해 복무 평가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전역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