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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ult & Abuse

폭행·가혹행위

생활관 폭행, 선임의 괴롭힘, 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 장병을 대리하고, 입건된 장병의 변호도 맡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어 병영 안 폭력을 엄하게 다룹니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써서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됩니다. 전우는 피해 장병의 진술이 부대 안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리 조치와 전속 요청, 고소와 징계 요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을 변호할 때는 사실관계와 정도를 다시 따져 처분과 징계 수위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선임이나 간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있을 때
  • 부대에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 자녀가 부대 안 괴롭힘으로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장난이었다는 일로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받을 때
  •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피해 사실 정리일시와 장소, 목격자, 진단서,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2. 분리·보호 요청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지 조정, 전속처럼 피해 장병에게 필요한 조치를 부대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고소와 징계 요구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4. 지목된 장병 변호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처분과 징계 수위를 다툽니다.

관련 법령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FAQ

폭행·가혹행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부대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징계 수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하면 부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보복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자료를 부대 밖에 보관해 두고, 분리 조치와 전속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역한 뒤에도 복무 중 당한 폭행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전역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 진술과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연락하십시오.

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면회가 필요한 사건은 부대와 일정을 조율해 바로 찾아갑니다.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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