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형법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어 병영 안 폭력을 엄하게 다룹니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써서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됩니다. 전우는 피해 장병의 진술이 부대 안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리 조치와 전속 요청, 고소와 징계 요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병을 변호할 때는 사실관계와 정도를 다시 따져 처분과 징계 수위를 다툽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선임이나 간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있을 때
- 부대에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 자녀가 부대 안 괴롭힘으로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장난이었다는 일로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받을 때
-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피해 사실 정리일시와 장소, 목격자, 진단서,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분리·보호 요청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지 조정, 전속처럼 피해 장병에게 필요한 조치를 부대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고소와 징계 요구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목된 장병 변호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처분과 징계 수위를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