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
| 대상 | 징계의 종류 |
|---|---|
| 장교·준사관·부사관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
| 병 |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
항고 절차
- 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징계권자의 바로 위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장을 냅니다.
-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 사유와 수위를 다시 심사합니다.
- 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항고 절차에서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항고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항고에서 다투는 것
-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 징계위원회 절차와 의견 진술 기회가 지켜졌는지
-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관련 법령군인사법 제51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