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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군인 징계를 받았다면, 항고는 30일 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간부와 병의 징계 종류, 항고 절차와 다툴 쟁점,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설지원 변호사작성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

대상징계의 종류
장교·준사관·부사관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병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항고 절차

  1. 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2. 징계권자의 바로 위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장을 냅니다.
  3.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 사유와 수위를 다시 심사합니다.
  4. 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항고 절차에서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항고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항고에서 다투는 것

  •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 징계위원회 절차와 의견 진술 기회가 지켜졌는지
  •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전역 예정자라면전역을 앞두고 징계를 받았다면, 항고나 소송 도중 전역일이 지나도 다툴 이익이 남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군인사법 제51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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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설지원 변호사

국가유공자·보훈 · 군인 징계·항고 · 피해 장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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