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지면 가족은 슬픔 속에서 낯선 심사 절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 어디서 내려지는지 알면 놓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전공사상 심사
군인이 복무 중 숨지면 군은 전공사상 심사를 거쳐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합니다. 구타·가혹행위나 업무 과중처럼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처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 등록: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 구분 | 기준 |
|---|---|
| 국가유공자(순직군경·공상군경 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 |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 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 |
등록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합니다. 요건 심사와 함께, 부상이라면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병상일지와 진료 기록, 부대의 공상 확인 관련 서류
- 사고 당시의 근무 일지와 훈련 계획
- 동료 장병의 진술서
- 사망 사건이라면 수사 기록과 부대 기록(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