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사건에 연루되면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느냐"입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답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의 구조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 5곳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예전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됐습니다.
민간 법원이 맡는 사건
| 사건 | 수사 | 재판 |
|---|---|---|
| 성폭력범죄 |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 | 민간 법원 |
|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 | 민간 법원 |
|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 민간 수사기관 | 민간 법원 |
| 그 밖의 군인 범죄(군형법 위반 등) | 군사경찰·군검사 | 지역군사법원 |
위 세 가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이 있는 사람을 재판합니다. 수사나 재판 도중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나 같은 심급의 민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