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를 좁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999년부터 이어진 판례를 27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의 구조
- 제1항: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2항: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새 판결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란 모욕의 수단과 방법 자체가 문서 공시나 연설과 같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공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험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건에서도 부사관이 하급자 세 명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을 비난한 발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하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 글이나 그림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전파성이 큰 방법은 여전히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관모욕 사건이라면 새 판례에 비추어 적용 조항과 공연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